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유산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상속검증 절차를 통해 분재 됩니다. 상속 검증은 유언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유언장이 있을땐 유언장에 지명된 유언집행인은 법원에 청원하여 상속 집행인 임명을 청구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유언장이 없을땐 법원에서 상속관리인을 지명합니다.
2) 유언장이 있을땐 유언장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3) 지명된 유언집행인은 고인의 총 유산을 파악합니다.
4) 고인의 총 부채를 파악하여 빚을 갚습니다.
5) 고인이 사망한후 9개월 이내 미 정부에 상속세보고를 하고 상속세를 지불합니다.
6) 빚을 갚고 남은 고인의 유산를 유언장의 지시대로 상속인이나 단체에 분배하거나 유언장이 없을경우 ㅈ주 상속법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혈연자에게 분배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또는 혈연자가 전혀 없을경우 유산은 주로 넘어갑니다.
법원상속 절차를 통해 고인의 유산 분배을 할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보통 1년-2년) 상속절차 기간동안은 유산을 분배할수 없으며 비용도 많이들고 고인과 가족의 사생활이 노출될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유산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 법원 상속절차를 될수있으면 거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조행선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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