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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ho12

상속 계획이 필요한 이유

Updated: Jun 4, 2020


유산(Estate)이란 사망 시 사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유산상속 계획(Estate Planning)이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망 시 본인의 재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언장(Will)을 비롯 신탁(Trust), 생명보험(Life Insurance), 생전유언장 (Living Will) 위임장(Power of Attorney)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법률문서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이 치매나 다른 위중한 질병으로 본인의 재정관리나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도 중요한 상속계획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시 본인의 유산이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계획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본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은 텍사스 상속 법에서 정하는 상속자들에게 Intestacy Rule 에 의해서 상속이 정해집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전에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었을 때 미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등을 통해서 대리인을 정해놓지 않으면 가족들은 법원에 후견인 (guardianship) 을 청구해서 본인의 재정관리와 건강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3. 현재 신체적이나 정신적 불구 미성자녀 (disabled child) 가 있고 그 아이가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적절한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부모 사망 시 이 아이에게 법적으로 상속이 돌아가게 되어서 그 동안 받던 정부 혜택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사고로 사망 시 자녀들을 맡아 기를 사람들을 지정해 놓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5. 상속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유산의 규모가 정부세금, 변호사비용, 채권자, 법원 비용 등으로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상속 계획에는 번원 상속 절차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신탁 (Trust) 또는 non-probate asset으로 적절하게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al property, bank account, vehicle, life insurance, IRA or 401k).


7. 중산층도 합법적인 메디게이드 계획을 통해 평생 모은 재산 소진을 최소화 하고 자택이나 요양원에서 치료 받으실수 있습니다.


8. 소수의 부유층에게 상속 계획은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하는데 필수 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당 상속 재산 중 $11,580,000.00 까지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조행선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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