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법원 상속 절차를 최대한 피하여 시간과 경비 절약및 사생활 노출 방지와 세금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등) 절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이며 본인의 생전이나 사후에 재산을 소유하여 관리하는 하나의 법률적 도구입니다. 또한, 신탁은 장기요양 (너싱홈이나 자택에서) 비용을 최소화할수 있는 메디케이드 계획에도 사용됩니다.
신탁을 설립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트러스트를 설정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유언 검증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 을 피하는 이점입니다. 즉, 기증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신탁에서, 기증자의 사망 이전의 신탁에있는 모든 재산은 유언 검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탁 조건에 따라 수혜자에게 즉시 배포됩니다. 이를 통해 수혜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신탁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거나, 양도인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도록 도와 주거나, 관리인 (Trustee)을 통하여 양도인과 지명 된 수혜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여 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은 개인적인 법률 문서이며 신탁에 직접 연관이있는 사람 만 신탁 자산과 분배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잘 작성되면 신뢰의 또 다른 장점은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 상태가 되더라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탁 종류 (Basic Type of Trust):
유산 상속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신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가능생전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 신탁인 본인이 살아생전에 신탁을 설정한후, 본인의 재산을 신탁명의로 변경해 놓고 본인이 수탁인으로써 살아있는 동안 관리를 하고 접직 관리 할수 없거나 사후엔 이미 저정된 후임 수탁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취소가능생전 신탁은 법원 상속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상속세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대로 재산이나 수혜자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수있습니다.
2) 취소불가신탁 (Irrevocable Trust): 기증자의 생애 동안 취소할수없는 신탁이 창출되며, 그 후에 신탁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에 배치 된 모든 재산은 신탁문서 치침에 따라 신탁 관리인 만이 배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는 신탁 재산으로 얻은 수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불가신탁을 통해 기증자가 소득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에 메디케이드 계획을 위한 대중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3) 유언 신탁 (Testamentary Trust)
유언 신탁은 유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탁이며, 그러한 신탁은 기증자의 유언검증이될 때까지 힘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언 신탁은 유언 검증을 피할수 없으며 유언장의 일부로 공개 문서가 되지만 다른 상속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장애자, 또는 재정적 감당을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장기간동안 여러명의 수혜자들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보충신탁 (Supplemental Needs Trust)
보충신탁은 기증자가 생애 동안 만들거나 유언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보충신탁의 목적은 기증자가 장애가있는 배우자, 자녀, 친척 또는 친구를 계속 돌볼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잘 작성된 보충신탁을 통하여 수혜자는 공익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신탁 자산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Medicaid 및 저소득 주택과 같은 혜택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신탁
1) 미성년자 신탁 (Trust for Minor): 본 신탁은 증여세 연간 면제 한도액을 사용하여 (2020년, 현제 $15,000.00) 신탁을 설립하고 매년 연간 면제 한도액을 신탁에 입급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고, 증여세도 지불하지 않고 본인 재산의 축소를 통하여 유산에서 지불되어야 할 속상세도 절감할수 있습니다. 단지, 본 신탁은 수혜자가 21세가 되는 순간부터 신탁의 재산을 찾을 쓸수 있게 됩니다.
2) 취소불가생명보험신탁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본 신탁은 생명보험 소유권을 신탁이 소유하게 하며 제 3자가 수혜자가 됩니다. 이 신탁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사망후 소득세와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고 또한, 법원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화 할수 있습니다. 단지, 본 신탁은 적어도 본인이 사망하기 3년 이전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상기에서 업급한 신탁외에 상속 계획에 사용되는 여라가지 신탁들이 있으니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 법원상속 절차를 피하면서 생명보험금액을 상속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액이 연방상속 면제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계획과 마찬가지로 신탁을 고려하는 사람은 이 분야의 경험이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행선 변호사-공인회계사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포트워스, 휴스턴과 오스틴 활동하는 조행선 변호사 / 공인회계사 가 운영하는 미국 텍사스 상속법 관련 blog입니다. 조행선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의 다양한 비지니스 경험과 17 여년간의 변호사 경험을 통해 각각 상속관련 케이스의 정확한 법률과 제정 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고객에의 헌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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