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갓추어야할 기본적인 법률 서류
상속 계획 (Estate Planning): 상속계획이란 단어를 떠올릴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망시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며 부유층만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 계획은 훨신 더 광범이합니다.
상속 계획속에는 본인의 능력 상실시 본인의 재산권이나 신체관리권을 본인의 의사대로 관리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재산권 계획에는 본인의 무능력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인하여 자산관리와 신체적 관리을 할수 없을때 대리인을 통해 보호/관리할수 있게 하고 사망 시 본인 의 재산을 보존, 관리 및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속계획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로, 퇴직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이도, 우리는 우리가 언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능력 해 질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부유층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계획을 통해 세금(상속세,증여세,소득세등)을 절약하고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를 될수있으면 거치지 않고 시간과 경비 감소하며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상속재산의 가치를 확대화하고 미성년자나 정신적 / 지체장애자가 있을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는 계획도 할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1. 유언장 (Wills)
유언장은 상속계획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하기 위해선 특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1)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을 상속자나 단체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2) 유언자의 사망 시 자녀중 미성년자나 정신적/지체 장애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Guardian)를 임명 할수 있습니다.
3) 유언자가 유언 집행인을 임명할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서 지시에 따라 유언자의 재산을 분배할수 있으며 유언자가 빚이 있을경우 유언자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 줍니다.
4)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후손이나 채권자나 이혼으로 부터 상속된 재산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신탁 (Testamentary Trust)을 선택할 경우, 수탁인 (Trustee)을 임명할수 있습니다. 수탁인은 신탁을 설립하여 넣어둔 재산을 신탁수혜자 (Beneficiary) 대신해 관리해 줍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면 법원에서 임의대로 후견인이나 집행인을 임명할수 있으며 주 정부의 법에 따라 재산배분가 결정 됩니다.
2.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상속계획을 할때 같이 준비하는 서류중 하나는 위임장 입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수 없는 상항에 본인을 대신하여 대행할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증서 입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2a. 지속적인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본 위임장은 위임자의 재산을 위임자 대신 관리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증서 입니다. 본 위임장을 통하여 특별히 지정해 놓은 재산관리 업무만 위임자 대신 대행할수도 있고 (Special Limited Power of Attorney), 아니면 위임자을 대신하여 위임자의 모든 업무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General Power of Attorney). 또한, 위임효력시기도 결정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자가 무능하게 될때 효력이 발생하게 할수 있고, 위임자가 위임장에 서명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도 할수있습니다. 무한 위임장은 위임자의 사망시나 위임자의 정신건강의 무능력 상태가 될경우에는 위임권의 무효가 됩니다.
2b. 건강 관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본인의 건강상태가 무능력한 (혼수) 상태가 될경우 대리인에게 본인를 대신하여 치료 결정를 할수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증서 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될경우 대리인이 본인를 대신하여 치료 결정 할수있습니다. 건강위임장은 위임자의 사망시나 혹은 취소할 경우에는 위임권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3. 생전유서 (Living Will / Health Care Directive):
생전유서란 본인이 원하는 의료치료를 지시하는 지침서 입니다. 본인이 장기간 동안 혼수상태이거나 병마때문에 감당할수 없는 고통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때 의사나 병원에서 생명 연장 수단 (인공적으로 영양분 공급, 과다한 향생제 투여, 과다한 진통제사용, 산소공급등)을 철회하여 죽음을 가능케하는 지침서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가능한한 최대한 연장하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이것을 원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때 본인이 미리 이런결정을 내려 본인을 간호하는 가족의 고통과 경비를 덜어주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4. 의료기록승인서 (HIPAA Authorization Form)
HIPAA 승인 양식은 본인의 특정의료기록을 지명된 사람이나 기관에 본인의 특정의료기록를 공유 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문서입니다. 지명 된 사람은 배우자, 친인척, 의사, 병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특정자 일 수 있습니다.
조행선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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